5월 11일, 주민들 몇 분이 모이셨어요. 4/30 주민모임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서명은 중구청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개발 법 제도 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겠죠. 여전히 뭐가 진행 중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 서명을 받으며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서명은 우리동네에 사는 건물주뿐만 아니라 외지가옥주,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들에게도 받습니다. 모두 우리 동네 개발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요하게 의견을 물어야 할 분들이니까요. 소유주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거권, 영업권, 생활권 등 많은 것이 영향을 받지요.
서명은 아는 분들께 받고,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외지 가옥주들에게는 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5월 25일(수) 저녁에 다시 모여 점검하기로 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
아래 서명용지를 첨부하니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요!
그리고 서명을 받으면서 함께 나눌 유인물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내용을 아래 붙이는데, 편집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서 살펴보세요! ^^
(유인물 내용)=======
중림동․아현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에서 알립니다
중구청은 2010년 5월부터 중림동 398번지 일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정로 역세권에 시프트(서울시 장기전세주택)를 일부 짓는 조건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의 한 종류)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정로 역세권에 포함되는 마포구 아현동 일부까지 동시에 개발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중구청은 오는 7월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공람(30일)을 거친 후 서울시에 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개발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세요!
개발은 함께 어울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를 송두리째 갈아엎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차분하게 의논하여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구청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어긋납니다.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사를 강요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의 집과 동네와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 구역 지정에 반대해야 합니다.
(문의: 박영복
김필숙
김례복 )
***
시프트(장기전세주택)?
2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시프트를 짓는 조건으로 토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집니다.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시프트로 지어 서울시가 매입하는데,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고 매입가격이 높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주택인 중림동, 아현동에 맞지 않는 사업일 뿐더러, 상가를 일정 비율 지어야 하는데 최근 상가 미분양이 많아 그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이 동네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도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시프트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엉뚱하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구역 지정?
개발 사업은 크게 사업계획-사업시행-사업완료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업시행단계는 조합을 만들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처분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는 단계이고, 사업완료는 준공 후 입주하는 단계입니다. 흔히 ‘개발’ 하면 떠올리는 철거는 사업시행단계에 이루어지는데, 대략 3~5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사업계획 단계입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단계이지요.
***
왜 벌써부터 반대해야 하냐고요?
이 단계는 보통,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단계인데 사실은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이때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건물의 증,개축도 제한을 받는데, 다시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중요한 결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어 큰 문제입니다. 중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인감도장 주의하세요!
개발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도장을 찍으라고 할 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쉽게 찍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 버립니다. 미리 잘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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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가 좋아진다?
☞ 사람은 온데간데 없다!
개발이 이루어지면 반짝반짝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도 지금보다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지금보다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 방식으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 살던 주민 열 가구 중 한두 가구가 겨우 재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영영 하지 말아?
☞ 동네가 너무 낡고 주민들이 모두 원한다면 그때!
만약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려 살던 이웃들이 계속 우리 동네에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방식을 알아보고 의견을 모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내 생활의 터전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구청은 780세대 중 고작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 하고 일방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 예상되는 총 공사비, 조합원 추가 부담금 등 개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 주민에게 찬반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개발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소유주!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는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이 가진 토지나 건물이 얼마로 평가(감정평가)되는지, 신청한 분양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부담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등이 이때 결정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택이 부족해 일반분양 아파트가 워낙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적었거든요.(조합원 분양 아파트 가격이 더 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분양 아파트를 많이 짓기도 어렵고 아파트가 잘 팔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심부인 흑석 뉴타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수입으로 공사비를 메우기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합원 부담금은 1~2억에 이릅니다. 지분이 적을수록 부담금은 더 커지지요.
빚을 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도 고생이지만 부담금을 내지 못해 이사를 가면 더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거나 더 먼 외곽으로 나가야 할 텐데, 이게 잘
살아보자고 하는 개발 맞습니까?
나는 주거세입자!
세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도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거주 기간)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도 법적으로 보장되지요.
그러면 개발 해서 이익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주택은 평형이 다양하지 않아 대개 10~13평 정도로 지어지는데 가족 수에 따라서 살기에 비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예전처럼 싸지 않아 최근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들은 전세로 환산하면 8~9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를 어떻게든 부담해보려고 하면 좁아서 들어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주거이전비 받은 돈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지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거이전비 받은 돈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개발 하면서 전세값이 다 올라서 비슷한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상가세입자!
상가세입자는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므로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손실은 한 달 평균 수입의 네 배, 즉 네 달 치 평균 수입이 보상됩니다. 물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지요.
그런데 네 달 치 평균 수입만 받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냥 잃게 됩니다. 네 달 치 평균 수입은 장사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생계비로 사용하면 끝나고, 결국 돌려받은 보증금만 가지고 다시 가게를 차려야 하지요.
지금 가진 보증금으로 비슷한 수준의 가게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에서 만든 상권도 잃고 단골 손님들도 잃게 됩니다. 다른 동네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발이 진행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상가세입자들이 많이 억울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02-365-5363 (인권운동사랑방, 담당: 미류)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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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서명 유인물(110516).pdf